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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자자 CB·BW 취득 제한"...홍성국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CB·BW 발행공시 이후 가액 결정일 사이에

해당 기업 공매도 투자자 CB·BW 취득 제한

공매도 투자자의 유증 참여 제한 연장선





공매도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한 것의 연장선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성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CB·BW 발행에 관한 공시일과 가액 결정일 사이에 해당 기업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이들의 CB·BW를 함부로 사들이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CB·BW 행사가액을 일부러 낮춰 싼 값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 것과 관련이 깊다. 만약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내려간다면 발행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유상증자 참가자는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국회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 같은 ‘신주 차익거래’를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CB·BW는 기본적으로 채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다. 이로 인해 CB·BW 취득에 참여한 후 전환·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하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할 땐 공매도를 통해 가격을 떨어뜨려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CB·BW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행사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CB·BW를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홍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메자닌 채권 발행액은 총 8조 2,694억 원으로 전년(5조 3,939억 원)보다 53.3%나 늘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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