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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만든 김두관,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주택 93%가 종부세 면제라니...

정확한 통계 없고, 공공임대가 절반

실제로는 민간임대 20% 정도로 추정

지난 3월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전체 민간임대주택 150만호 중 93%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임대까지 포함시켜 상당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종부세 합산 배제(일정 요건 충족시 부과 제외) 대상이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2,506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39만8,632호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까지 포함된 전체 숫자다. 종부세를 내지 않은 임대사업자 중 절반 가량이 공공 임대로 추정되며 현재는 통계 자체가 정부 내에 없는 상태다. 실제로는 민간 임대의 약 20% 정도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으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폭 5% 이하, 1년 내 재인상 불가 등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채워야 한다.



김 의원은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기 위해 억지 통계를 가져다 붙였다고 쓴 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장려했으나 집값 상승 역풍으로 지목하며 혜택을 대폭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등록을 독려했다가 3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시장 역시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소형주택이 주택 시장을 왜곡했다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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