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세차타올 등을 비싸게 사도록 강제한 출장세차 가맹 브랜드 ‘카앤피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앤피플 운영업체인 ‘자동차와 사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세차타올, 스펀지, 유리걸레 등 52개 품목을 사실상 강매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해 왔다.
이 회사는 해당 품목들을 구입가에 최대 56%의 마진을 붙여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또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34명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기도 했다. 또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키우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감시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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