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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 팬데믹에도 카페 창업 1만개 늘었다

■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

일자리 잃은 근로자 1인 창업 나서

통신판매업·헬스클럽 등도 증가

술집·노래방·목욕탕은 폐업 속출

서울의 한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 있다. /서울경제DB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 속에서도 카페 창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등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카페 창업에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영업 제한 직격탄을 맞은 호프집·노래방·목욕탕·여행사들은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다.

18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커피음료점’ 등록업체는 7만 2,686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6만 2,933개에서 15.5%나 늘어난 수치다.

카페 창업 증가는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인 카페’ 사업 등에 뛰어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전년 대비 각각 31만 3,000명, 10만1,000명씩 줄어든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 명 증가해 줄어든 일자리 중 상당수를 흡수했다.





또 비대면 경제 확대 속에 통신판매업이 전년 대비 9만 7,243곳이 늘었고 교습소·공부방, 패스트푸드점, 헬스클럽 등도 강화된 방역 조치 속에서도 1년 사이에 10% 넘게 사업자 수가 증가했다.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채소 가게 등도 사업자가 늘어난 업종이다.

반면 술집은 폐업이 속출했다. 호프집은 1년 새 4,000곳 가까이 줄었고 간이 주점도 2,000곳 넘게 감소했다. 노래방도 전년 대비 1,554곳 줄었다. 카페나 일반음식점보다 술집·노래방 등 업종의 매출 충격이 더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의 윤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해가 컸던 노래방·술집 등을 위해 영업 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에 대해 전부 소급 보상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 불가를 고집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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