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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에 40년 모기지 연계 추진





지분 적립형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의 대출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 자금만으로 입주한 뒤 나머지 대금은 후에 분납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대금의 분납 과정에 초장기 모기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인 조건은 보금자리론 조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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