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오는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대해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인하(5%→3.5%) 혜택이 올 연말까지 유지된다. 3,000만원 짜리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5만 원의 할인 효과를 보는 셈이다. 개소세 인하는 당초 지난 연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자동차 향(向)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출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종료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추가 연장을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담아 6월 중하순 경 발표하겠다”면서 “단 하경정 발표 전이라도 당장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한편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하고 7월부터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월 75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 180일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중 일부를 우선 공급하고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 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