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이르면 오는 8월 거래소 업무 전반 검사한다

시장조성자·불공정거래·상장폐지 문제 등

경영 부문 제외하고 거래소 업무 전반 살펴





금융감독원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한국거래소 검사에 착수한다. 경영 부문은 제외하고 거래소의 업무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거래소에 오는 8월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사전 통보했다. 지난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번 검사에선 경영 부문을 제외한 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조성자, 불공정거래, 상장·퇴출·시장 운영 등 정치권·투자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위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거래소의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후 2013년, 2014년, 2017년 정보기술(IT)과 보안 등에 대한 부문 검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지난 2015년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엔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진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19년 금감원 종합검사가 부활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위가 검사범위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경영 부문 검사를 제외한 것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 차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소는 금융위가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금융위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공공기관 해제 이후 경영실태평가, 예산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받았던 만큼 시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금감원 검사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중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