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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영토도 넓힌다… 싱가포르와 연내 협정 체결

디지털제품 무관세 등 담아

ICT 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

'DEPA'에도 내년 추가 가입

韓 ICT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되는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정부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추가 동참 등으로 디지털 영토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KSDPA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 등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향후 ‘표준’이 중요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부문은 FTA 협상 시 함께 다루는 부가적인 분야였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며 특정 국가 간 단독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이 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2019년 10월에 맺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 대표적이다. 해당 협정은 기존 ‘점진적·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규정한 디지털 제품 무관세 및 디지털 제품 차별 금지 내용 외에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 금지 △금융 데이터의 현지 서버 저장 강요 금지 △특정 암호 기술 강제 금지 △제3자가 제작한 불법 콘텐츠 유통 시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 묻지 않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애플 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보유한 미국 측에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선 금융 강국인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만의 확고한 영토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호주 등과 체결한 디지털동반자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ID △핀테크, 전자 결제 △인공지능(AI) △전자 무역 등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은 산업 분야와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미국 중심의 플랫폼 시장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편 바이두나 텐센트 등 자국의 플랫폼 기업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국가와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국이 체결한 DEPA에 내년께 추가로 가입해 삼성전자·LG전자·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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