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뒷받침할 조례를 잔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 조례가 7월 중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범지구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조례를 근거로 자율주행차 여객 유상 운송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하 자율주행차 조례)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후 같은 달 중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차 사업자에게 최대 10년 이내 한정 운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판교 제1테크노밸리 일대가 추가됐다. 서울의 시범운행지구는 상암DMC, 노을·하늘공원 등이 포함된 마포구 상암동 일대 6.2㎢이다. 시범운행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됐다. 자동차 관련 여러 규제가 면제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 및 화물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범지구 내 유상 운송 서비스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시범운행지구는 사업성, 기술력 검증의 주요 테스트베드로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조례가 시행되면 신속하게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8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기술·안전·편의성 검증 및 이용 요금 결정 등의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차 정책을 심의·자문할 운영위원회에는 자율주행·여객운송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차량 운행 및 요금 책정 방안이 포함된 사업 계획이 접수되면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노선, 요금 등 운영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는 이용 요금이 평균 2,000원대 수준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율주행차 여객 유상운송 협의를 진행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포티투닷(42dot), 언맨드솔루션, 에스더블유엠, 스프링클라우드 등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으로 알려졌다. 포티투닷은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총괄사업본부인 TaaS를 이끌고 있는 송창현 본부장이 창업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자율주행차 여객 유상운송 서비스에 투입할 차량을 최대 14대로 계획했다. 내년부터 최대 26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여객 유상 운송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원의 노선을 이동하는 버스, 수요자가 차량을 호출해 원하는 곳에서 승차·하차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화물 유상운송에는 이르면 올 하반기 시범운영 6대, 내년부터 4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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