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1일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심의할 때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주는 방안도 건의됐다.
국세청은 이들 건의 사항을 검토해 국세 행정 개선에 반영할 게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중심이 되도록 국세 행정을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직원 1명 외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이 맡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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