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세입자 표심 잡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치 논리에 무너진 조세원칙]

종부세 완화안 부자감세 비판에

'무주택자 지원 강화 카드' 꺼내

기재부선 "들은바 없다" 선그어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시세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지원책마저 여당이 세금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는 전혀 협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지난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차례 시행을 공언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과 함께 전·월세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지원 대상자를 8,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인다. 주택 요건도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을 6억 원으로 올리면서 한도는 월세 7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금은 월세 62만 5,000원을 부담하는 세입자(연봉 7,500만 원)가 연간 총 7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0%인 75만 원을 돌려받는데 여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 세액이 15만 원 늘어난다.

민주당은 앞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변경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부동산특위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끼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여당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기재부의 담당 과장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전·월세난이 극심했을 당시에도 김 전 장관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월세 세액공제는 2014년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2019년 기준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40만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10%에 못 미쳤다. 공제 대상인 월세 금액은 1조 734억 원, 공제 세액은 1,248억 원이었다.

이와 함께 여당은 무주택 근로자의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관련해 40% 세율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지원책도 공제 세율을 50%로 올리면서 공제액을 400만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