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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가맹점에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 사전 고지해야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최근 온라인몰을 확대하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점포 확장 전략을 미리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화장품 업종 가맹점 수는 지난 2017년 4,373개에서 2018년 3,407개, 2019년 2,876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 기간·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19일부터 이 같은 시행령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태료 조항은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이보다 6개월 늦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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