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PO 대어' 크래프톤, 중복청약 막차 탔다…당국 "신고서 최초 시점따라 결정"

6월20일 이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이라면 중복청약 가능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중복 청약 가능 여부를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크래프톤처럼 지난 20일까지 금융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낸 예비 상장사라면 정정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다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중복청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달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들어온 이후 중복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이처럼 방침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증권신고서를 내는 기업에 대해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례처럼 여러 증권사로 동시에 공모주를 청약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산 오류, 증권사 업무 차질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크래프톤은 중복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IPO 대어로 통했다. 크래프톤이 증권신고서를 낸 날이 지난 16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공모가 산정 근거가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중복청약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정 증권신고서를 새로 내면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크래프톤 공모 일정은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래 크래프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같은 달 14~15일에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