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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과장되면 법률 리스크 촉발…검증 가능해야”

대한상의 ‘제4차 ESG 포럼’ 개최

“신뢰성·비교가능성·증명 가능성 충족해야”

제1차 대한상의 ESG 포럼 /사진제공=대한상의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자체적인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30일 ‘제4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ESG 경영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신사업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양원준 포스코 부사장, 양상철 한화솔루션 상무 등 정부 및 업계의 ESG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기업 ESG 정보 공개는 ESG 관련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적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SG 관련 이슈에서 비롯되는 소송은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목표를 둔다는 특성이 있다”며 “기존 법률리스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ESG 정보를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증명 가능성’ 등 세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 ‘리스크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민감한 회사 정보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레드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조되는 ESG 경영이 기업에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새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신사업 창출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등 경영전략에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산업정책관은 “국내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새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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