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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고액 900만원 받는 소상공인은 겨우 0.3%?

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중기부 제출 자료 공개

1인당 평균 305만원...“대상자 72%가 300만원 이하”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야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92인, 반대 145인, 기권 14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최대 500만원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이번 5차 지원금에서는 9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대상자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5~10%라는 정부 설명 보다 크게 적은 숫자다.

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6만명 중 3,000명이 최대액수인 9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7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0%(1만명), 500만원은 7.1%(6만8,000명)였다. 이어 400만원 18.9%(18만1,000명), 300만원 23.8%(22만8,000명), 250만원 30.1%(28만9000명)였고, 200만원 18.9%(18만1,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을 내면 1인당 약 305만원이다. 이 의원은 “전체 대상자의 72%는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구간별 지급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100만~900만원을 지급한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 등의 업종은 300만~900만원, 카페·스터디카페·음식점 등은 200만~500만원, 여행업·공연업·전세버스업 등은 100만~3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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