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법안을 꺼냈다. 과세 기준은 3년마다 변경하나 반올림을 적용해 ‘억원 단위’로 끊기로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은 곧장 “세금을 사사오입 하는 경우가 있나.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은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공시가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으로 0~100%를 줄세운 뒤 상위 2% 가격 기준을 정하고 억원 미만은 반올림한 가격을 적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을 반올림해 ‘억원’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6,000만원이라면 반올림한 11억이 기준이 된다. 올림으로 정했다면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게 돼 경계선에 있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덜어낼 수 있었음에도 반올림으로 정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가 11억2,000만원이라면 11억 초과부터 종부세를 내야 해 2% 밖인 11억~11억2,000만원 구간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가까운 숫자로 정확한 부과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6월 1일자 공시가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연도 공시가가 전년 대비 10% 넘게 변동할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고가주택 기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공시가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기준이 3년 넘게 유지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매년 기준을 바꾸는 것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3년 주기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과세이연 조항도 담겼다.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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