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을 비롯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다.
12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전 거래일 대비 12.55% 뛴 18만 3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지난 5월 에코프로에서 인적분할돼 상장한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 환경 기업이다. 이날 탄소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휴켐스(069260)도 8.26% 오른 2만 4,250원에 마감했고 KC코트렐(119650)과 에코바이오(038870)도 각각 5.33%, 3.80% 뛰었다. 이날 외국인투자가가 휴켐스와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각각 125억 원, 25억 원 순매수하는 등 환경 업종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관되게 유입됐다.
이달 14일 예정된 EU 집행위원회의 ‘핏포 55(Fit for 55)’ 발표가 호재가 됐다. 핏포 55는 오는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입법 패키지로 핵심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다. 일명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 확산 속 환경 기업은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 발표가 임박하면서 사업 능력이 재차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 기업은 자국에서 지불하지 않은 비용만큼을 EU에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등 수출국 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재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간 한국 정부는 수출에 부담이 된다는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기업 부담을 감면해왔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수출국 정부는 무상 할당을 줄 이유가 없어지며 유럽 수준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조성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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