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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 호캉스 못가면…위약금 없이 취소 된다

공정위, 업계에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 발송

4명이 경기도 호텔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면제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최고 방역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전격 시작된 1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가 발길이 뚝 끊긴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하다./권욱 기자 2021.07.1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7월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숙박 시설 예약과 관련된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등 분쟁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모임이 불가능해 숙박이 어려워졌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도록 숙박단체나 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에 나섰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상담 문의는 8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 대비 230.8%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상담이 접수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가 285건(34.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1건(22.8%)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도 108건을 기록했다.



숙박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소규모·가족 단위로 이동이 요구되는 숙박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한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수도권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모임 자체가 어려워 숙박이 불가능하다면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고, 숙박시설도 객실 3분의 2 이내로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인 모임이 경기도에 있는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거리두기 4단계로 취소하는 경우나 숙박업자가 객실 예약이 3분의 2를 넘어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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