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지만 인앱결제 강제 도입 금지와 함께 핵심 조항으로 논의됐던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권고 수준으로만 논의되고 있어 구글의 독점력을 깨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안건조정위 3차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한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들은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앱 심사지연 △앱 삭제 △권익보호의무 부과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경우 권고 사항으로 두는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이용자가 어떤 앱 마켓을 이용하든 상관 없이 동등한 콘텐츠(앱)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해 발의했던 한준호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앱 개발사가 모든 앱 마켓에 앱을 등록했다는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을 모든 앱 마켓에 등록하도록 한 뒤 결과를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권고가 사실상 강제할 우려가 있어 추가 검토 후 의견을 내기로 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구글 갑질 방지법에서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로만 정해질 경우 반쪽 짜리 법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구글을 제외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을 등록하게끔 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법은 애초에 입법 취지가 구글의 여러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구글의 타 앱마켓 입점 금지 등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 불합리한 차별 등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차별적 취급으로 구글플레이의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게임사 등 개발사에서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사후 보고 등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원스토어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도 보안·결제 시스템을 끌어올리고 해외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야 앱을 등록하고 주 채널로 삼을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토종 앱 마켓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이 높아지면 보완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구글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서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동등 접근권이라는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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