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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법 1년 자평'에…시장 "세입자 고통 모르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즈음해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매번 그랬지만 정부가 ‘딴세상’에 사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스스로 만든 규제의 덫에 걸렸다는 지적노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했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총 1만 3,000여건의 갱신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가운데 63.4%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며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낮았다고 성과로 들었다.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는 폭등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 5,554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 3억 1,413만원으로 22.9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 3,856만 원에서 2억 5,024만 원으로 4.89% 상승했는데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여 동안 약 23%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전세 난민이 되서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쫓겨나고 있다.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매매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연쇄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년 사이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최근의 전셋값 급등세를 고려하면 2년 후 큰폭으로 오른 전셋값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다"면서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지난 1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충분한 임대 물량 등을 확보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수요자들이 갈 길을 완전히 잃은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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