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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1억 넘는 집 가진 월급쟁이는 25만원 지원금 못 받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건보 직장가입자도 배제

소득 적어도 자산 많은 ‘금수저’ 컷오프

1인 가구는 연봉 5,000까지 기준 완화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 추석 전 지급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 지원금에 대해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오는 26일 TF는 3차 회의를 마치고 정부는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월급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한 명이 더 있는 것처럼 기준을 적용해 △2인 가구 717만 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 원 △5인 가구 1,193만 원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416만 원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기준선을 대폭 완화했다.



월급쟁이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1억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의미한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컷오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한다.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고액자산가를 탈락시키는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감안해 재산세 과표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선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나왔던 종합부동산세 부과자(공시가 9억 원 이상) 제외 방안도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 추이 등을 감안해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추석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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