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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활용하면 전력망 숨통"

주유소서 전력 발전·전기차 충전

전력망 안정·유휴공간 활용 이점

위험물 관리법 등 규제완화 필요





탈석유 및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전국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및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슈퍼스테이션은 태양광발전소·전기차충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소규모연료발전단지 등이 통합 설치된 공간으로 정부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슈퍼스테이션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주유소의 활용성 증대는 물론 국내 전력망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좌초 자산화 우려가 있는 주유소를 전력 발전원 및 전기차 충전 장소로 활용할 경우 국가 전력망 계통의 전력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350㎾급의 초급속 충전기 1,500대는 525㎿ 규모의 석탄 발전소 1개 발전량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슈퍼스테이션 보급 시 발전소 추가 건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슈퍼스테이션 전환 정책은 기존의 탄소 사업자를 포용하는 상생 정책”이라며 “다만 현재 주유소 내에 전기·수소충전소, 태양광 설비는 설치가 가능한 반면 ESS·연료전지 등은 각종 규제로 설치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주유소에서 전력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질 경우 전력 계통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각 도시의 전력자립율은 서울(3.9%), 대전(1.8%), 광주(6.5%) 등 한 자릿수에 불과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력 소비 구조는 가뜩이나 주민 반대 등으로 신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송배전망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송배전에 따른 전력 손실 규모만 1만 9,000GWh 수준으로 약 2조 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주유소의 슈퍼스테이션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둘러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전 사업자가 전력 생산 시 이를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31조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슈퍼스테이션에서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에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슈퍼스테이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유소 유휴 공간 내에 공유 주방 등의 신사업 설비 설치를 제한해놓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한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방화벽 등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슈퍼스테이션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주유소 협회 관계자는 “전국 주유소 수가 10년 전 1만 3,000여 개에서 2019년 1만 1,500여 개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주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슈퍼스테이션 전환을 위해 정부의 발전·충전설비 설치 보조금, 설치비 융자 등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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