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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법인 '해외 부동산'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21 세법개정안]

◆눈에 띄는 세제는

100만원 기부땐 20만원 환급도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 한 해 2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1,500만 원의 기부금을 내면 30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기부금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부동산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 기간에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아울러 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지금은 건별 취득·처분 가액이 2억 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한 내역에 대해 매년 6월 말까지 자료 제출이 필수다. 제출하지 않으면 10%의 과태료(한도 1억 원)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돼 그 이전의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해당 국가와 국내와의 세율 차이에 따라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세원 포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매년 신고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은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에 충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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