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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모든 해외 부동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1 세법개정안]

거주자·내국법인 대상 내년부터

체납자 비트코인 강제징수 규정 보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내년부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부동산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지금은 건별 취득·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 매년 6월 말까지 자료 제출이 필수다. 제출하지 않으면 10%의 과태료(한도 1억원)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돼 그 이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해당 국가와 국내와의 세율 차이에 따라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세원포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매년 신고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2023년 1월부터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 받은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에 충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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