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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류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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