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법인세 공제율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 같은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올해는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됐다. 고용 증대 우대 공제 대상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돼 고령자를 1명 더 채용한 기업은 최대 1,200만 원(지방 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기업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기존 50%보다 늘어난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립 초중고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올해부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됐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 선전비는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으로 늘었고 적격 증빙 없이도 소액접대비로 인정해주는 기준 금액도 3만 원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44만 8,000곳)보다 2만 3,000곳 늘어난 47만 1,000곳이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 상반기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 계산액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대상 법인은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한 액수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일부를 오는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11월 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관광업·여행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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