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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편결제 상표권' 한방 먹은 네이버, 웹툰으로 반격 나서나

[카카오, 네이버에 상표권 분쟁 승리]

카카오페이 카페인 상표출원 공고

포인트제도 개편…네이버에 도전장

네이버 대만 등서 웹툰 상표권 보유

글로벌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도





카카오(035720)페이가 네이버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벌인 것은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카페인’으로 재단장해 네이버페이에 비해 열세로 꼽히는 포인트 적립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간편결제 시장점유율 선두를 다투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사이에 ‘포인트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네이버와의 카페인 관련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후 카페인 상표 출원을 공고했다. 카카오페이는 기업공개를 전후해 기존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카페인으로 재단장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한 관계자는 “‘카페인’이라는 브랜드로 기존 포인트 제도를 새 단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상표권을 가져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카페’를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다음이다. 다음은 포털 내 커뮤니티 서비스를 카페라고 부르며 지난 2003년 ‘카페’ 상표를 등록했다. 뒤늦게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이를 피해가기 위해 ‘카페iN’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후 2004년 특허심판원이 다음의 카페 상표를 무효화하자 네이버는 카페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카페iN은 쓰지 않았다. 이후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면서 이번에 네이버와 분쟁을 겪은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와의 법정 다툼까지 벌일 정도로 ‘카페인’이라는 상표에 욕심을 낸 것은 그만큼 포인트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리뉴얼을 넘어 포인트 제도 전반을 손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실질적인 포인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1분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각각 22조 8,000억 원, 8조 4,000억 원으로 카카오페이가 크게 앞선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거래액 중 단순 송금 비중이 높아 실질 사용률에서는 네이버페이에 뒤지고 있다.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간편결제 사용률은 네이버페이 73.8%, 카카오페이 68.8%로 네이버페이가 앞서고 있다.

네이버페이 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포인트 적립 제도 덕분이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멤버십과 쇼핑·금융·콘텐츠를 연계해 적립률이 높다. 특히 네이버 플러스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네이버페이로 네이버쇼핑을 이용하면 최대 5%가 적립된다. 네이버 멤버십 회비는 한 달에 4,900원이지만 콘텐츠 제공이 포함돼 있어 실질 회비는 무료에 가깝다. 네이버페이로 쇼핑·콘텐츠를 이용하고, 쌓은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네이버 생태계에 더욱 결속되는 구조다.

반면 카카오페이 포인트는 명확한 적립률 없이 결제 금액의 최대 100%까지 무작위로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다. 결제와 쇼핑·콘텐츠를 아우르는 구독 형태 멤버십도 아직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고객들은 운에 따라 많은 포인트를 한 번에 쌓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10원 소액만 포인트로 쌓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포인트를 활용하기 힘들다”며 “포인트와 카카오 생태계 간 연계가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카오페이가 약점으로 꼽히는 포인트 제도를 전면 개선해 네이버페이와 정면 승부를 벌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카페인 상표권 분쟁이 다른 사업 분야로 번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콘텐츠 분야의 웹툰이 꼽힌다. 네이버는 연초 ‘웹툰’ 상표권을 국내 등록했고 대만·인도네시아에서도 웹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가 최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웹툰’을 출시한 만큼 웹툰 상표권을 두고 글로벌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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