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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조처 “15억 대출 규제, 소비자 자유 제한” 금융정책 잇딴 쓴소리

“고시 고쳐 주담대 옥좨…행정 편의주의 빠질 우려”

민간 역할 줄어 정부 부담 증가 '악순환' 가능성도

/연합뉴스




금융 당국 수장 교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금융정책에 잇따라 쓴소리를 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 및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5억 원 초과 주담대가 금지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조처는 주담대 규제의 방식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담대 규제는 은행업 감독 규정 등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돼 있는데 이 고시는 법이나 시행령에 비해 개정이 쉽다”며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고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국회나 다른 부처가 교차 검증을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금융위 고시만 고치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금융위 고시 중심의 규율 체계는 법적 불안정 및 제도 수용자의 이해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주담대의 구체적인 수준은 금융위 고시 등 감독 규정에서 정하되 규제의 상한과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 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에도 입조처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금융 당국은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리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햇살론 상품의 금리 인하, 공급 확대 등을 단행했다.

입조처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상업적 서민금융의 시장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게 돼 정부의 부담만 증가하는 ‘서민금융 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2017년 7조 9,000억 원 △2018년 7조 2,000억 원 △2019년 8조 원 △지난해 8조 6,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어왔는데 이같이 정부의 입김이 커지다 보니 대부업 등 민간 서민금융 시장은 위축되고 결국 정부의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입조처는 “미국은 금융 소외 계층 포용 방안 중 하나로 민간 금융 중개 조직인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정책 서민금융은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하고 상업적 서민금융 기관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역 민간 중개 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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