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는 시공업체의 무리한 해체방식 적용 탓에 벌어진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사조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무리한 해체 방식을 적용한 탓에 벌어졌다. 해체는 상부부터 시작해 하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에 달하는 흙을 쌓아올려 작업을 했다. 성토(盛土)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이로 인해 지하층으로 흙이 급격히 밀려들어갔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업체는 살수작업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 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외의 기준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이밖에 사조위는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을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사 관계자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도 있었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됐다. 당초 공사비는 3.3㎡ 당 원도급사에 28만원이 책정됐으나 하수급, 재하수급인까지 내려가면서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조사 최종보고서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사조위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던 건물 한 동이 무너졌다. 이에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매몰돼 승차 중이던 승객 9명이 사망하는 등 총 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