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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부터

국회 17일 조세소위, 25일 본회의 처리할 듯

기재위 심사자료에서 ‘상위 2%’ 손 들어줘

세부담 경감, 예측 가능성 도모 평가

‘반올림’ 규정으로 납세자 반발 가능성도

1주택자 9.4만명으로 절반 줄어들 전망

뒷북경제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에는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주택 공시가액 상위 2%에 종부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기준 2%는 공시가 10억6,800만원이어서 ‘반올림’ 규정에 따라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만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는 17일과 1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 12월 종부세 납부 일정에 맞추려면 이달 25일 개최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최초 시행되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수탁자→위탁자),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의 일반세율 적용 신청(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을 위해 종부세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조속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기재위의 종부세법 조세소위 심사자료를 보면 사실상 유동수 민주당 의원 발의 안에 손을 들어줘 이달 중 국회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합니다. 공제액 인상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제액 현실화 필요성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세부담 △2020년 대비 3∼4배 수준으로 추정되는 종부세 징수 결정액에 대한 납세순응 제고 필요성 △실수요자 보호 및 단독명의자와 공동명의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액 인상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적 금액(12억원)’과 ‘상대적 비중(2%)’ 중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응능 부담의 원칙 △종부세의 인별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8일 오후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가장 관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기재위 의견을 보겠습니다. 공제액 상향 방식을 ‘절대적 금액’이 아니라 ‘상대적 비중’으로 정하고, 이를 3년 주기 또는 주택 공시가격 10% 초과 변동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재위는 올해 기준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데, 200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높아진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음으로 공제액 기준을 주택가격의 상대적 비중(상위 2%)으로 정함에 따라, 잦은 세법개정 없이 주택가격의 등락을 반영할 수 있어 세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상대적 비중 규정은 객관적 지표(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이용한다는 점, 향후 종부세를 재산세의 과세체계와 분리해 고유한 독립적인 제도로 재설계할 경우 부유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주기로 공제액을 원칙적으로 변경하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재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위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안도 덧붙였습니다. 공시가 상위 2%를 정부가 결정하게 되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납세자의 과세여부 및 공제액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어 납세순응이 어려울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기 어려워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정안은 종부세의 인별 과세체계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현실화율 격차와 ‘반올림’ 규정으로 인해 조세평등주의적 차원에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납세순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부세법은 2018년 이후 다양한 개정사유로 인해 사실상 매년 개정됐고, 세율 및 공제액 기준으로 상대적 비중(%)을 활용하는 주요 국가는 없다는 점, 변경 주기 3년이 매년 변경보다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2017년 이후 상위 2% 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1~2억원 인상되고 있는데, 공제액이 3년간 유지될 경우 상위 3~4% 주택 보유자도 종부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을 85만6,000명, 세수 추정액은 시나리오별로 4조 5,515억원부터 6조 53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하게 됩니다. 현행 9억원 공제 기준대로라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8만3,000명, 세수 추정액은 1,956억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인상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8만 9,000명이 제외되고, 개정세수효과는 -659억원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공제액을 3억원 높여 1주택자 기준선을 12억원으로 하면 세수는 1조2,008억원에서 1조4,982억원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부동산 민심이 좀 달라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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