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조정에 나섰다. 3분기 한도를 이미 다 채워 4분기 물량에서 추가 배정한 데 이어 우대금리까지 조정하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각각 0.8%에서 0.5%로, 0.6%에서 0.3%로 0.3%포인트씩 축소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도 0.2%에서 0.1%로 0.1%포인트 줄인다. 이 같은 우대금리 조정은 오는 9월 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에 대한 우대를 아예 없앤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에 대한 감면금리 항목만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시중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연간 증가율 목표인 6% 이내를 맞추려면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NH농협은행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환산 8~9% 수준으로 목표치를 넘어선 데 따라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에 다른 시중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소진율이 며칠 새 급격히 치솟아 3분기 목표치에 다다르면서 4분기 한도 일부를 가져와 추가 배정했다.
우리은행 측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조정했다”며 “주담대는 한도를 추가 배정함에 따라 현재 고객들은 불편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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