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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중국고섬 사태' 2심서 미래에셋 웃었다

법원, 1심 판결 뒤집고 "중국 은행 등 문제"

주관사가 신고서 부정까지 알기 힘들다 판단

충당금 500억 원 이상 이익으로 반영 전망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중국 고섬(고섬공고유한공사) 회계부정 상장폐지 사건과 관련해 중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최소 50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미래에셋증권(구 대우증권)이 중국은행 및 교통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미래에셋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미래에셋이 패소했었다. 법원은 고섬이 거짓으로 증권신고서를 기재하는 것까지 주관사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책임이 당시 고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예금 잔고를 부풀려 은행조회서를 허위로 발급한 중국 은행들에 있다고 봤다. 중국 은행들과 함께 진행 중인 감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고섬은 중국 푸젠성 등에 공장을 두고 고급 의류와 가정용품, 생활용품에 쓰이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2009년 9월 싱가포르에 상장했고 2011년 1월 대우·한화투자증권을 주관사, EY한영을 회계감사인으로 코스피에 2차 상장했다.

고섬은 그러나 한국 상장 2개월 만인 2011년 3월 주가 급락으로 싱가포르 증시 및 국내에서도 모두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재무제표에 적힌 약 1,600억 원의 은행 잔액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고 2013년 국내 증시에서 퇴출 됐다.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액만 2,100억 원에 달했다. 미래에셋도 주관사 자격으로 인수한 예탁주식 830여만 주가 휴지 조각이 돼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금융위는 주관사인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감사인인 EY한영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이 감사를 받지 않은 2010년 3분기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원인이었다.

미래에셋은 중국 고섬의 2007~2010년 회계감사를 맡은 EY한영과 교통은행·중국은행에 대해 각각 손배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중국 은행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승소로 미래에셋은 충당금으로 잡아둔 500억 원이 일회성 이익으로 환입될 전망이다. 사업보고서상 소송가액은 671억 원이다. 미래에셋은 올해 동학 개미 열풍에 상반기에만 영업익 8,53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미래에셋 측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3심 결과에 따라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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