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집단이 보유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회사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지배력 확대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회사 출자도 증가했다. 올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기준 2,612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해 1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소속 2,421개 사 중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265개 사(10.9%)로 지난해 대비 55개 사가 늘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관련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또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44개로 집계됐으며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측 분류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수준인 상장사 외에도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이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반도홀딩스·현대해상 등 8개 기업집단이 올해 신규 지정되며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이같이 늘었다”며 “향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고 새로운 사각지대 회사 개념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IT 기업집단의 경우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인 회사가 총 6개로 나타났다.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와 넷마블을 1개씩을 보유했다.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넷마블이 16개로 가장 많았다. 넥슨과 카카오도 각각 3개, 2개의 사각지대 회사가 존재했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은 넥슨이 2개 사, 카카오가 1개 사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55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늘어나며 총수 일가의 경영권은 한층 공고해졌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이나 동일인 관련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421개 중 480개였으며 총수 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0%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61개 사로 평균 지분율은 8.6%였으며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2개 사로 평균 지분율은 5.5%였다.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303개 사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등을 상속 받으면서 지배구조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지난해 5월 기준 0.06%에서 올 5월 10.44%로 높아졌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지분율은 17.33%에서 17.97%로 삼성전자 지분율은 0.62%에서 1.44%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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