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를 위한 추가 대책 발굴에 속도를 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DSR 강화 등 기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1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그는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자금이 주택 투기 용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 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적용할 계획인데 정부가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 경제부총리는 “향후에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출자 단위 DSR 규제 강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목표 준수 점검,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대책을 변경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신고제의 경우 6월 6만 8,353건, 7월 10만 4,677건, 8월 11만 9,418건 등 매달 신고 건수가 늘어나며 총 29만여 건이 신고됐다.
갱신요구권은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갱신 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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