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 장학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내년부터 다양한 복지 체계의 틀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우선 내년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조정된다. 또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최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전세 임대료도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더불어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이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과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에 대한 할인·면제 혜택이 신설된다.
주요 지자체들도 내년부터 3자녀 이상 지원사업 129개를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인구절벽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잠재 성장률까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0.84명에 불과해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여기에 국내 양육지원체계는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보니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양육 부담이 더 커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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