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해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ISMS 인증은 있으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신고 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얻은 28개를 뺀 35개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종료 절차는 금융당국의 권고이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공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지침을 따르면서도 불편한 기색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종료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가 다시 운영한다는 식으로 재공지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고객의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공지를 이같이 해야 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FIU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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