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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이억원 기재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회의 주재

고용보험 추가 적용대상 등 세부기준 곧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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