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영호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KT&G본사 직원 등에게 업무상 배임죄 외에도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KT&G는 KT&G생명과학의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자회사인 영진약품과 지난 2017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지만 결국 합병은 진행됐다.
이 같은 합병 과정에서 KT&G생명과학 측의 약품 개발 정보가 허위 기재돼 기업가치가 고평가 됐을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기업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표시를 하거나 누락, 이를 통해 재산 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돌입한 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KT&G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께에는 박 전 대표와 KT&G 본사 직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입건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KT&G 관계자는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