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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후 1.7조 세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주식 차익에 세금 낼 개인투자자는 9만명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하락세로 출발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에 따르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낮춘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당 기간 국내 9개 중·대형 증권사에서 이뤄진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전체 시장의 약 64%)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000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분, 즉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000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000억원이다. 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의 세수효과를 1조5,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한편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5년 주식 투자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양도이익은 약 2,190만원, 거래세는 120만원이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손실액은 약 950만원이고 부담한 거래세는 140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거래세를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2,000만원으로 줄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3.9%인 약 19만명이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낼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이 경우 세수는 4,000억원 순감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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