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체납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 근로자 기여금에서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을 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2월부터 납부 기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중단 및 실직 등에 따른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에게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순자산과 운용수익은 각각 833조7,000억원, 7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운용 수익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조2,000억원)보다 약 1.4배 많았고 연금 급여지급액(25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2.8배에 달해 기금운용 수익이 2년 연속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