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마존웹서비시즈(AWS)를 사용하는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8,530만 원의 과징금과 8,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4개 사업자는 모두 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권한이 없는 자도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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