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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영업손실' 최대 80% 보상받는다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기준 마련

집합금지·영업제한 91만명 혜택

고강도 규제 유흥시설 금액 더 커

소요 재원도 늘어 3조에 달할 듯

서울의 한 식당이 손님을 거의 받지 못해 한산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경제DB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91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영업이익 감소분의 최대 80%를 손실보상받게 된다. 소요 재원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2조 원 많은 최대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및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세부 기준을 마련해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

지원 방안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홀덤게임장 등도 영업이익 감소분의 80%를 보상받게 된다.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노래방 등에는 감소분의 60% 또는 80% 보상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보상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은 업장별 매출에 국세청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인 노래방의 업종별 조정률은 75%다. 서울 소재 한 노래방의 코로나19 이전 매출이 월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서비스업 조정률인 75%를 곱한 750만 원이 영업이익으로 산출된다. 만약 이 노래방이 7월 이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면 영업이익 감소분(750만 원)에 60~80%를 곱한 450만~6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식당·카페 등은 업종별 조정률이 45%로 더 낮다. 매출이 똑같이 줄어도 인정 영업이익이 작아 보상금도 더 적은 구조다. 여당은 식당 등에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비율 80%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보상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유사한 ‘신속 보상’ 홈페이지를 개설해 10월 28일부터 보상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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