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 운용하기로 한 것이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500m내 전 축종, 500m~3㎞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할 경우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개 이상 지역에서 AI가 동시 발생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주기를 변경하도록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은 만큼 500m 내 전 축종에만 범위가 적용된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도 올해부터 시범 운용된다. 농가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역이 미흡한 가금농장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된다. 사전 점검 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 1,057호가 주요 방역시설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존에 방역이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데 그쳤다.
기존에는 취약 축종인 오리의 겨울철 사육 제한이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만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고위험 농가를 선정한다.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은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난 겨울 위험 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은 다음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육용오리의 정밀검사는 사육기간 중 2회 또는 3회, 육용오리 외 축종은 월 1회 또는 2주에 1회 실시한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 내 양돈농장 256호를 대상으로는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ASF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해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검출 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은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구제역(FMD) 방역을 위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1개월 뒤부터는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확대 관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미흡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또한 실시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어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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