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다가 군에 입대하거나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이 검토된다. 미등록된 반려동물의 공공시설 이용은 금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미등록 동물의 공공시설 서비스 제한, 등록의무지역 확대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지난해 기준 38.6%에서 2024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군 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면 유기 외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농촌지역 등에서 키우는 마당개(실외사육견)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당개가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뒤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입양했다가 유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전 교육 이수시 동물등록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의 구조도 활성화한다. 각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하면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동물보호시설을 양성화한다.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반려동물의 정보에도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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