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공공 기관은 내년부터 경영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 상한도 낮춘다.
1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 기관 경영 평가 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2021년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공공 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제도 개선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혁신 지침에는 공공 기관 사내 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금리와 한도를 공무원 연금대출을 참고해 개선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평가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경과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50개 공공 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실행액은 3,383억 원에 달한다. 대다수 기관 종사자들이 근무 기간이 1년만 넘어도 1~2%의 저금리로 1억 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어 ‘특혜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 연봉보다 높게 설정돼 있는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했다.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120%에서 100%로, 상임이사·감사는 기본 연봉의 100%에서 80%로 낮췄다. 예를 들어 기관장 기본 연봉이 1억 3,600만 원인 한 공기업의 경우 경영 평가 등급 ‘B’를 받으면 기존 9,8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1,600만 원 줄어든다.
또 윤리 경영 지표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고 지표 세부 평가 내용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했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 발생 시 0점 처리가 가능하다.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가 0점이 된다. 이외에 공공 기관의 휴직·정직자 보수 지급 내역도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휴직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아예 직무가 정지된 정직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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