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이 이달부터 전면 중단됐다. 올해 들어 수협 상호금융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자 수협중앙회가 각 조합을 통해 신규 대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이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협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 신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수협 조합원 중에서 어업 경영상 필요한 대출은 제한 없이 이뤄진다.
수협의 상호금융은 지역 조합원으로 이뤄진 제2금융권으로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과 구분된다. 전국 81개인 지역 상호금융은 개별적으로 금리를 정하거나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절한다. 각 상호금융을 총괄 지원하는 중앙회가 금융당국에 조합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가 포함된 상호금융업권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4.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수협의 가계대출은 지난 8월까지 9,700억 원으로 2019년(1,300억 원)이나 2020년(1,200억 원)과 비교해보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상호금융 중에서도 대출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일부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제한하기 위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도 제한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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