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의 피해액을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제재안이 증권선물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안이 최종 확정돼 제재 절차가 일단락된다. 증권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냈던 안건대로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환매 중단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검사 실시 내역’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안은 최근 증선위 의결을 완료했다. 마찬가지로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디스커버리·헤이스팅스·옵티멈자산운용의 제재안도 최근 증선위에서 의결됐다.
조만간 금융위에서 옵티머스운용 제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안이 정해지면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조 7,000억 원대의 금융 피해를 냈던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융위에서 등록 취소가 결정됐다.
옵티머스운용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공공 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부실 사모 사채 투자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 옵티머스운용은 지난해 6월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7월 옵티머스운용에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의 김재현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 요구를 권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에서 제재심 원안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던 사건인 데다 피해 규모도 상당해 현재의 최고 수준 징계안이 변경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옵티머스운용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제재심 원안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사전 심의 기구고 조치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금융위”라며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는 됐으나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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