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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매출 1400만원 줄어든 식당 392만원 보상…3분기 최대 1억 지원

■ 심의위서 소상공인 보상 80% 확정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대상

소기업도 포함…27일부터 지급

최저선 '10만원+a' 등 논란 여전

'100% 요구' 자영업자 집단 반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권칠승(왼쪽부터) 장관,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차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 규제를 받았던 식당·까페·노래방·PC방 등 약 91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2019년 동월 대비 영업이익 손실분의 80%를 보상받게 된다. 정부는 단 보상금에 상·하한액을 설정해 3분기 기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27일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에게만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위원회에서 근로자 수를 따지지 않고 소기업(음식점업 기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에도 보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이 받게 되는 손실 보상액은 업체별로 2019년 3분기 대비 줄어든 매출에 비례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루 평균 200만 원을 팔았던 식당 매출이 올 3분기 들어 평균 150만 원으로 줄었다면 줄어든 하루 매출(50만 원)에 2019년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당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해 평균 손해액을 구하는 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더욱 두터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식에 따라 이 식당의 과거 영업이익률이 10%고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였다고 가정해 손해액을 계산해보면 하루 손해액은 17만 5,000원(50만 원 ×(10%+25%))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8월 중 영업 제한일 28일을 곱하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보정률(보상률)인 80%를 다시 곱하면 이 식당은 8월 손실 보상금으로 392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때 업소별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단 각종 과세 자료가 미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산하기 어려운 간이 과세자들은 2019년 기준 국세청 귀속경비율을 적용해 영업 실적을 일괄 계산할 방침이다.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도 과세 자료를 통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27일부터 손실 보상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정부가 제시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확인 보상)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손실 보상 기준이 가까스로 확정됐지만 앞으로 논란은 남아 있다. 우선 산식에 따라 보상급이 일괄 지급될 경우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저선으로 정한 ‘10만 원+ α’ 수준의 보상만 받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손실과 정부의 실질 보상에 상당한 눈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산식으로만 따져도 2억~3억 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상한선에 걸려 보상금이 1억 원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도 국민 정서를 떠나 법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소기업의 별도 지원 방안도 문제다. 여당은 ‘소외’ 소상공인의 반발을 의식해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손실 ‘보상’을 받는 소상공인보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의 혜택이 더 큰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권 장관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부처는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소 2조 원 이상인 보상금에 더해 별도 지원금까지 정부 재정에서 마련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소상공인들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 두기 단계가 7월부터 3달 넘게 지속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이번 손실 보상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온전한 손실 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 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인원 제한 및 영업 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채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아쉽다”며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은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해 손실 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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