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건의 혁신서비스를 신규지정하고 11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까지 함께 제공해 가맹점의 업종, 업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9개 금융사(신한카드·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가 신청해 오는 12월부터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및 공유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서비스(삼성화재),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비씨카드, KB국민카드) 등의 혁신금융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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