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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은 속도가 관건인데…당국 늑장검토 속타는 금융사

위법 여부 판단 ‘비조치의견서’

처리기간 6일 늘어 평균 22일

"혁신금융 발목…사업 무산 우려"





금융기관이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리 허가 여부를 회신받는 기간이 올 들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이 신사업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줘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비조치의견서의 평균 처리 기일은 22.42일(이하 영업일 기준)이다. 지난해 평균 16.49일에서 6일(35.9%)가량 늘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신규 영업 등 특정 행위를 하기 전 금융 당국에 해당 행위의 법규 위반 여부를 물어보는 제도다. 핀테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 통상 신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당국의 판단을 미리 구하는 데 활용된다.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비조치의견서 답변 유형별로 보면 불허를 뜻하는 ‘조치’로 답변한 경우 평균 처리 기한이 34.4일로 가장 많았다. 예외적인 조건을 부여해 조치나 비조치되거나 금융위원회로 넘겨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등 ‘기타’가 23.89일, 현행 규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비조치’가 18.12일로 집계됐다. 모두 지난해보다 4~16일가량 늘었다.



업계에서는 비조치의견서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당국에 의견을 구하는 만큼 답변이 빠를수록 금융사는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에서 핀테크 기업 등의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비조치의견서 회신 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평균 처리 기한이 지난 2019년 44.79일로 최근 5년 내 가장 긴 기간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16.49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다 올해 다시 처리 기한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4월 한국스탠다드은행이 은행 내 임원이 유사 기능을 맡는 다른 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겸임할 수 있는지를 금감원에 문의해 57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특히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권해석으로 전환되면 처리 기한이 배 이상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디지털 금융 가속화 등에 따라 기존 없던 사업 수요는 늘고 있는데 감독 당국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투자자가 걸려 있는 경우 더욱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답변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비조치 제도는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규정의 공백을 당국의 해석으로 메워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답변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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